근현대 보수의 종특 무개념
이완규 전 법제처장 - Printable Vers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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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규 전 법제처장 - admin - 2025-10-27


선서를 거부할 권리는 있어
그런데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뭔가 구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?
2찍들아! 니들도 민주당에 누군가가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면 같은 생각 하지 않겠냐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