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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
#1
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다.
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5년 6개월인데
이것도 몇 년 전에야 바뀐 것이고 그전에는 3년 6개월이었다.
오죽하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 마시고 차로 밀어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.

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.

혈중알코올농도
0.03% 이상 ~ 0.08 미만 :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, 면허 정지 1개월
0.08% 이상 :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, 면허 취소 1년
10년 내 2회 이상 위반 : 벌금 5천만 원, 면허 취소 및 영구 취득 금지
음주 측정 거부 및 술 타기 : 징역 5년, 면허 취소 및 영구 취득 금지
처벌이 아니라 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.

음주운전사망사고시
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 사망자 1인당 전 재산의 20%(20억 원 한도)를 유족에게 배상하되 최대 전 재산의 60%(60억 원 한도)까지만 배상.
(가해자 재산 상태를 국가가 파악하여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선지급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).
사망자가 4인 이상이면 가해자 전 재산의 60%(60억 원 한도)에 대해 똑같은 비율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.
사고 발생 시점으로 가해자의 재산은 자동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상태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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